RPS제도 공급의무 발전사
태양광발전 수익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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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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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판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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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사
설치유형 | 용량 | REC가중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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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부지 (임야제외) |
100KW 미만 | 1.2 | 현행유지 |
100KW 부터~ | 1.0(복합) | 현행유지 | |
3MW 초과 | 0.7(복합) | 현행유지 | |
임야 | 0.7 | 유예기간설정 (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허가받는 경우 기존 가중치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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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| 3MW 이하 | 1.5 | 현행유지 |
3MW 초과 | 1.0(복합) | 현행유지 | |
수상태양광 | 1.5 | 현행유지 | |
ESS | 태양광 설비 연계 | (‘18~‘19)5.0 →(‘20)4.0 | 2018~2019년 5.0 → 2020년 4.0 |
태양광발전 허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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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사업 허가 신청 신청인 → 시·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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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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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사업허가 신청인 → 시·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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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실시 계획 허가 지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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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전기 사업용 전기설비 전력계량기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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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사용 전 검사 발전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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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7
사업 개시 신고 발전사업자 → 시·도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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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8
상업운전개시 발전사업자 → 전력거래서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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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9
전역시장공급 발전사업자 → 한국전력거래소
태양광발전 허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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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태양광 부지검토
현지의 개발행위업체와 연관하고 전문적인 분석프로그램으로 인허가 가능성과 예상발전량, 예상설치규모를 조사하여 검토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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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발전사업허가 (2개월 - 3개월)
관할 시청이나 군청 혹은 설비용량이 3MW 이상일 경우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. 신청후 허가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. 각종 태양광설비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등 전문적인 자재 내역서들이 필요하고, 사업자등록, 도면, 사업계획서, 각종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개인이 구하기 힘든 양식들의 서류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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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한국전력공사 PPA신청
한국전력공사와 상호 전력거래 계약을 맺는 신청입니다. 각 종 자재 인증서, 시험성적서 그리고 전기계통도면 등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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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개발행위허가신청
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님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특별시장, 광역시장, 시장,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. 설치되어야할 태양광구조물 설치도면과 부지에 설치시 토목도면도 함께 필요합니다. 보통 토목측량업체와 함께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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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공사계획신고
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공사에 관한 내역들을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.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들의 인증서, 내역서와 공사시방서, 계획서, 공정표등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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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사용전 검사
발전소 건설 후 전기안전공사에 이 발전 시설이 아무 이상 없이 건설 되었다라는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써 검사에 합격을 해야지 발전소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태양광설비 내역서들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, 전기도면, 모듈 일련번호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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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사업개시신고 및 개발행위준공 신청
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 신청한대로 발전소가 건설되었는지 검사를 받고, 본격적인 발전사업을 개시한다는 신고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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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설비확인
2단계에서 7단계까지 이뤄진 각종 대관업무의 필증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확인받고, REC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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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 전력거래소가입
인증서판매를 위한 거래시장으로써 여기에 가입을 해야지 받은 인증서를 판매하거나 특정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